[성공사례] 크리에이터의 일방적 계약 파기, '이행이익'을 입증하여 MCN의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
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해...
12억 부동산 계약취소 성공! 불법증축 숨긴 매도인 상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불법증축 사실을 숨긴 매도인건물과 토지의 매도인이 건물에 불법증축 부분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저희 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난 뒤에 건축물을 수선하려던 과정에서 불법증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약 12억 원의 매매대금과 거래비용으로 투입된 약 1천만 원의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소송 과정 및 주장상대방은 자신들이 매수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 매수인도 불법증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다 등으로 다투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녹취 증거를 다수 가지고 있었기에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만약에 불법증축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상가건물의 특성과 건축에 관한 지식 등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승소 결과결과적으로는 저희 주장이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거래비용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부주의함을 들어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되었습니다.판결문의 핵심: '주문'과 '청구취지' 바로 알기참고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사 판결문은 주문이 복잡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은 주문만을 보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문은 형식적으로 빈틈없이 정확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문이 잘못 나가게 되면 집행불능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에 주문을 쓰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한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어떠어떠한 판결 주문을 내려주십시오'라면서 기재하는 것이 청구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원고가 청구한 부분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만약 법원이 원고의 청구취지가 100%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주문에 청구취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주문과 같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