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날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은 급여. 그 막막함의 시작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허탈하고 막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두 분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수개월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마침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이 확인서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의뢰인들께서도 처음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밀린 월급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었던 이유: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사업주는 의뢰인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여 4대 보험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별도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세무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세무사 선임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몇 차례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돈을 전체 체불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항목(비용, 이자, 원금)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즉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의뢰인들께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희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뢰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정확한 청구 금액의 산정: 단순 뺄셈 그 이상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사업...
법원에 묶인 내 가압류 담보공탁금 되찾는 방법
승소의 기쁨 뒤에 남은 마지막 관문, '담보공탁금'길고 험난했던 민사소송에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으셨나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법원에 맡겨두었던 담보공탁금. 이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내 돈입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만으로 공탁금이 자동으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묶여있는 공탁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라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내 돈을 맡겨둬야 했던 이유: 담보공탁의 의미애초에 법원은 왜 담보공탁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채무자(상대방)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했거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공탁금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제 당신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가압류 신청이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 즉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담보취소 결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시에는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사유의 소멸 (본안 소송 승소 확정)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의 부당함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담보권리자의 동의소송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채무자)이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는 경우입니다.권리행사 최고 후 기간 도과소송이 종결된 후,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담보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면 일정 ...
1인 이사 회사, 대표 마음대로 자산 처분? 소수주주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가이드
1인 이사 체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이면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법은 이러한 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 대표이사 한 명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특히 회사의 부동산이나 핵심 특허권과 같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해야 할 때, 복잡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법 제383조 제6항은 1인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 간소화된 구조 속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간과하기 쉬운 '소수주주'의 존재와 이사의 '충실의무'문제의 핵심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주주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1인 이사(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나 지분을 나눠 가진 동업자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소유의 핵심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기술 특허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불리한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러한 결정은 회사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소수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때 소수주주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자산 처분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결국, 절차상으로는 1인 이사...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만 내주면 될까요?
계약 기간 중 이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Pacta Sunt Servanda' 원칙전 세계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 역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의 개인적인 이사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의 이러한 신뢰와 권리를 깨뜨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하는 관행, 법적 권리가 아닌 '합의의 조건'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내주면 계약을 해지해 주는 관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법적 권리 행사가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의 해지'의 한 과정입니다. 즉, 계약상 권리를 가진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호의를 베푸는 것에 가깝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합의에 응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의 주된 관심사는 공실 없이 계속해서 차임을 받는 것입니다.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중도 해지 요청으로 불필요한 중개수수료가 발생했으므로,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여겨집니다.이처럼 해당 관행은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건 하에 양측이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형성된 것일 뿐, 법률에 명시된 의무나 권리는 아닙니다.결론: 임의적인 중도 해지 권리는 없습니다현행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위와...
허위 사실 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세요.최근 한 신문 기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인물(이하 'A씨')이 다른 인물('B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A씨는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비방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언급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신문 기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보도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2.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A씨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예: 정정보도, 사과 광고 게재) 등을 포함합니다.정정보도 청구: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추가적인 명예 훼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3.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