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ses

업무 사례

민사 · 2025-08-28

민사집행 실전 사례: 가집행, 공탁금 추심

1. 가집행[일전에 포스팅했던 사건]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가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 절차로써 피고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하여 소송을 지연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피고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고 항소심(제2심)에 임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전략입니다.(물론 피고의 신용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집행하기보다는 적금 든 것처럼 지연손해금을 계속하여 불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하나 걱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이 뒤집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그럴 때는 가지급물을 반환하면 됩니다. 가집행하여 받은 돈에 5~6% 정도의 법정이자와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정도만 붙여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의뢰인께서도 사업상 빨리 변제 받기를 희망하셔서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 예금채권 추심위 사건은 회사 대 회사 간의 소액소송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신용력이 크게 걱정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달 차임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심 소송 제기 전에 해당 은행 계좌를 일부 가압류해뒀었는데요, 제1심 승소 후에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이름이 좀 기네요)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고 난 후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보니 은행 계좌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는 따로 있었죠!3. 해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