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2026년 04월 19일 22:22

사건의 발단: 즐거운 모임 끝에 찾아온 황당한 누명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를 입혔다는, 무려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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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놀기로 약속한 뒤, 홍대에서 만나 클럽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클럽 안에서 술도 제법 마셨습니다.

클럽에서의 시간이 끝난 뒤, 의뢰인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지인들 중 1명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클럽 근처에 있는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의 지인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도중에 그만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는 사고를 일으켰고, 일행들은 차를 멈춰 세운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일단 정차시킨 뒤에 의뢰인을 비롯한 지인들은 차 안에 있었는데, 그러던 중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차 안에 있던 의뢰인의 지인들 중 1명이 돌연 갑자기 차 밖으로 느닷없이 나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의뢰인은 지인이 걱정되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보니 먼저 차 밖으로 나갔었던 의뢰인은 차 뒤쪽의 땅바닥에 누워있었고, 어떤 다른 여성이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일단 차 뒤쪽에 땅바닥에 누워있던 지인을 일으켜 차의 뒷좌석에 앉혔고, 이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다른 여성에게 이야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의뢰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을 잘못하여 자기를 차량으로 충격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하였고, 황당하였던 의뢰인은 자신은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있던 중에 지인이 갑자기 차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 나온 것뿐이었다고 설명하려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출동과 억울한 혐의의 가중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던 중에 곧이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듣더니 돌연 의뢰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의 차주도 아니고 차량을 운전한 것도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겠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의뢰인의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제법 높게 나왔는데, 경찰관은 측정 결과를 보더니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며 의뢰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래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었기에 경찰관에게 자신은 면허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지고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그러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혔으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3중의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지경이었습니다.

법적 근거의 검토: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규정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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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인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 규정들은 벌써 내용도 길고 복잡합니다(너무 길어서 본래의 규정들의 일부를 제가 생략하고 기재했는데도 저 정도입니다). 하물며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그 당혹스럽고 황당한 심정이란 이루 말하기가 어려운 정도였을 것입니다.

신은규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전략과 입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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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의뢰인이 애초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지인들을 만나 홍대 클럽에 놀러갔던 상황에서, 의뢰인과 지인들이 탑승했던 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지인이며 홍대 클럽에서 나온 이후에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도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지인이라는 점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의뢰인의 지인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하여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였고, 이러한 변론과 노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일단 의뢰인이 차량의 차주가 아니고 운전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의뢰인의 지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던 당시 의뢰인은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다른 지인이 차량 밖으로 뛰쳐나갔던 당시에도 의뢰인은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일 뿐 절대로 누군가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손목을 다쳤다는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있었기에,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발생 장소에 근접한 상점 등의 CCTV를 확보하였고, 경찰에도 CCTV의 위치를 주지시켜 사건 발생 당시에 의뢰인의 지인의 차량은 정차된 상태로 있었을 뿐이며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량이 이동하다가 상대방 여성과 부딪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진실의 발견: 사고의 실체

차후에 밝혀진 사실은, 차량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차량의 뒤쪽에서 넘어져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상대방 여성이 걸어가다가 그만 누워있던 의뢰인의 지인의 머리에 걸려서 넘어져 땅을 짚다가 손목을 다친 것이었고, 전혀 차량에 의한 충돌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이 다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자신을 쳤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러한 허위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정의로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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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저는 의뢰인이 지인들과 만나서 놀며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애초에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상대방 여성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충되며 상대방 여성이 차량에 부딪힌 적도 없다는 점을 자세한 진술과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인 경찰에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도 저의 변론을 수긍하였고,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검사님 또한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시어 의뢰인은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3중의 누명을 썼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다가 크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저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무혐의 처분을 의뢰인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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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